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접수 시작 및 지급, 집합금지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40~400만 원을 받는 경영위기업종도 277개로 증가되었습니다.(이전 112개) 이에 대한 접수 시작 시기, 방법, 지급, 집합금지 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수 시작 및 지급
일단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당일 오전 8시부터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동시에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첫 2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8월 17일 부터 전체 대상의 70%인 130만 명에 대해 우선 지급을 개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접수 시작: 17일 오전 8시 - 온라인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
접수 방법: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17,18(홀수, 짝수) - 19일부터는 자유
2. 집합금지 기준
매출액 규모에 따라 그리고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기에 아래에 크게 표로 적어 놓았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 | 매출액 규모별 지원금액 | ||||
4억원 이상 | 4억~2억 | 2억~8천만원 | 8천만원 미만 | ||
집합금지 | 6주 이상 | 2000만원 | 1400 | 900 | 400 |
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제한 | 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 | 매출 60%이상 감소 | 400 | 300 | 250 | 200 |
40%이상 60%미만 | 300 | 250 | 200 | 150 | |
20%이상 40%미만 | 250 | 200 | 150 | 100 | |
10%이상 20%미만 |
100 | 80 | 60 | 40 |
집합금지 : 2020.08.16~2021.07.06 중 집합금지 이행 소기업
영업제한 : 2020.08.16~2021.07.06 중 영업제한 이행, 매출 감소 소기업
경영위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10% 이상) 소기업
지원대상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 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 자금 114.kr)은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되니 이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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