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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접수 시작 및 지급, 집합금지 기준)

by 나만의 주식방법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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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접수 시작 및 지급, 집합금지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40~400만 원을 받는 경영위기업종도 277개로 증가되었습니다.(이전 112개) 이에 대한 접수 시작 시기, 방법, 지급, 집합금지 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수 시작 및 지급

일단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당일 오전 8시부터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동시에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첫 2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8월 17일 부터 전체 대상의 70%인 130만 명에 대해 우선 지급을 개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접수 시작: 17일 오전 8시 - 온라인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

접수 방법: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17,18(홀수, 짝수) - 19일부터는 자유

 

2. 집합금지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내용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 내용

매출액 규모에 따라 그리고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기에 아래에 크게 표로 적어 놓았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   매출액 규모별 지원금액
4억원 이상 4억~2억 2억~8천만원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6주 이상 2000만원 1400 900 400
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13주 이상 900 400 300 250
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매출 60%이상 감소 400 300 250 200
40%이상 60%미만 300 250 200 150
20%이상 40%미만 250 200 150 100
10%이상
20%미만
100 80 60 40

집합금지 : 2020.08.16~2021.07.06 중 집합금지 이행 소기업

영업제한 : 2020.08.16~2021.07.06 중 영업제한 이행, 매출 감소 소기업

경영위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10% 이상) 소기업

 

지원대상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 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 자금 114.kr)은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되니 이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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