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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4단계 지역, 달라진 점)

by 나만의 주식방법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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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4단계 지역, 달라진 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감염자 수가 계속 일정 수준이 유지되면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2주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8월 22일(일)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일단 4단계 지역이 어떤 곳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수도권 + 대전, 충주, 김해, 창원시, 함양, 함안군

3단계: 비수도권

 

위의 글처럼 4단계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전 지역과 경남지역 쪽이 포함됩니다. 4단계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4명까지 사적 모임 제한과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 제한일 것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3단계가 최근에 살짝 달라진 점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3단계 비수도권에서는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도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이 아니더라도 16명까지 허용됩니다.

 

3단계 변경점:

1. 직계가족 인원 제한: 없음 -> 4명

2. 상견례: 8명, 돌잔치: 16명

 

4단계도 조금씩 다른 점도 있었는데요,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동호회원은 4명이 넘게 모여 경기할 수 없고 숙박을 동반한 관공서와 기업의 행사도 금지됩니다.

 

4단계

1. 백신 접종 완료자 - 사적 모임 제한 포함

2. 동호회원: 4명까지, 숙박을 동반한 행사 금지

 

마지막으로 4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련 변경 조치입니다.

 

4단계 다중이용시설

1. 미용실 영업시간 : 기존 밤 10시 -> 제한 없음

2. 대면 종교활동 : 기존 최대 19명 -> 규모를 고려해 수용인원을 달리하되 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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